훈령 타법개정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제3조(교육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②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