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

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ㆍ외국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자

②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외교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

제3조(임무)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일, 북한 및 남북관계에 관한 국외정보의 수집ㆍ보고

2. 파견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재외동포, 한반도ㆍ북한 관련 전문가와의 정기적 교류 등 공공외교 활동

4. 통일부가 추진하는 국외행사, 출장 등 사업에 대한 지원

5. 기타 통일부 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활동보고)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통일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 : 활동상황 및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파견국 정세 등 (주 1회 이상)

2. 정기보고 : 반기별 활동실적 및 정보 자료 수집 결과 (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

3. 파견결과보고 :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

② 국외 파견 공무원이 「재외공관보고규정」 등에 의하여 외교부장관, 공관장, 파견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즉시 이를 배포하고, 보고내용 중 통일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한다.

제5조(복무 관리)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5일 이상의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3.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국제협력기획과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일부장관에게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및 지원

제6조(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 통일부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2.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3.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파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4. 통일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수집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의 조사ㆍ분석ㆍ의견제출ㆍ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자료

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외국인사의 통일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파견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제기구 등과 관련된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통일부 간행물, 대외 발표자료 및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제8조(문서ㆍ자료 등의 송부 방법)

국외 파견 공무원이 통일부와 문서ㆍ자료 등을 주고받을 때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 내부메일시스템, 외교부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 등의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활용하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경비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국외 파견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관장한다.

②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임무 부여 및 경비 부담에 대하여 국제협력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을 제외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귀임 및 이임 경비 등을 지원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