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독일 통일 이전 동ㆍ서독 관계에 관한 사항

2. 독일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관한 사항

3. 한국과 독일 간 통일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한국측 위원은 한반도 통일 및 독일 통일ㆍ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한국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