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차량의 공회전 시간과 엔진 정지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시행규칙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절차
①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
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
4. 인증시험 일정 및 체계도 등 세부 시험계획서
5.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타 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한 인증서 교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에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과 관련된 변경신청 시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작자는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
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 인증 받은 장치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인증장치의 관리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는 장치 사용자가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 사항을 포함한다)
① 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의 장치 부착 표시 등
① 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