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1-15 발령일: 2011년 5월 9일 시행일: 2011년 5월 9일

본문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