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무역조사실에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조사 및 판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및 제1-1 내지 1-3호 서식
2. 법 제4조제1항제2 내지 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4호 서식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5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
5. 조사대상 기간
6. 판정 시한
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8. 근거 법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회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ㆍ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의견청취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5. 출석 및 의견청취의 근거
6.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제1항에 의거한 의견 청취 시 의견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감정 실시 근거
6.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제출대상 자료 또는 물건
3. 제출기한
4. 제출방법
5. 제출명령 근거
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명령에 의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지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명칭
3. 조사기간
4.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5. 조사방법 및 내용
6. 조사근거
7.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 중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⑤ 현지 조사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을 청취하게 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또는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때 의견청취기간은 제10조제4항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을 준용한다.
③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명령ㆍ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피신청인(피조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 또는 중지 후 조사재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조사 종결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의해 철회를 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조사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부당하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남용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3. 철회서 제출이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그 밖에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정시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된 판정시한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불 복 절 차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4장 보 칙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담당조사관은 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