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제4조(서무담당)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업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4. 인사ㆍ복무ㆍ규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7. 계약의 체결

8.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10. 유가증권 및 국유재산관리

11. 청사경비 및 청사 등 시설과 차량의 유지관리

12.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소관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

14.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도

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벌금과 제9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위원회 구성 및 전원회의 운영

18. 홍보에 관한 사항

19. 건강피해조사 청원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배분

20.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21. 통합 콜시스템 구축ㆍ운영

22.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23. 청원법에 따른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2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5조(조사관)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통

가. 소관업무에 대한 분과위원회 운영(분쟁조정업무는 조정ㆍ재정ㆍ중재 위원회)

나.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

다. 소관업무에 대한 회부안건 검토ㆍ처리에 관한 사항

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분쟁심사

가.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 지명ㆍ통지,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

다.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 수립

라.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마. 피해액 산정 및 산정기준 설정

바. 분쟁의 조정(調整)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

사. 직권조정(調停)에 관한 사항

아. 환경분쟁 조정(調整) 문서의 작성 및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의 통지

자.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사무처리절차 및 편람(사례집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

카.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ㆍ분석 및 상담

타.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파. 소송사건 관리 및 법원자료 제공

하. 사건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거. 기타 환경분쟁 조정(調整)과 관련되는 부수업무

3. 건강피해조사

가.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

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

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라. 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4. 피해구제

가.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마.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바.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