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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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이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이하 "ISTA"라 한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시료 채취, 종자검정 및 ISTA 종자분석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실험실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말한다.
2. "ISTA 종자검정 규정"은 매년 ISTA에서 발행하는 종자검정규정인 "Internatioal Rules for Seed Testing"을 말한다.
3. "주황색 ISTA 증명서"(ISTA Orange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란 시료채취와 종자검정 모두 인증실험실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주황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4. "청색 ISTA 증명서(ISTA Blue International Seed Sample Certificate)"란 시료채취가 인증실험실이 아닌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시료에 대해 인증실험실에서 종자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청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5. "부본증명서(Duplicate Certificate)"란 원본과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의 종류(status)’란에 「원본(original)」대신「부본(duplicate)」으로 표기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6.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란 종자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 란에 검정이 완료되면 최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7. "종자 소집단(Seed Lot)"이란 물리적ㆍ생물학적으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자로서 그 양을 명시한 해당 종자의 전부를 말한다.
증명서는 인증실험실이 ISTA 인증범위 내에서 「ISTA 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검정하여 발급한다.
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③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식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종자 소집단의 모든 포장물은 자동봉인되거나 작물명(학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포장 중량, 증명서 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시료채취일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별표 2의 봉인도장을 날인한다.
⑦ 국외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증명서는 청색 ISTA 증명서로 한다.
① 검정항목은 순도, 발아율, 수분, 천립중, 활력(테트라졸리움), 종자세(전기전도도, 유근출현율)로 한다.
② 종자검정은 휴면타파 여부를 신청인과 협의 후 수행한다.
① 신청인은 동일한 종자 소집단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된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으로 증명서 발급 이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에 의한 절차는 중지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신청 방법은 제5조와 같다.
증명서 발급을 위한 처리기한은 종자 검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처리기간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증명서는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발급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다만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그 부책임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1. 종자 소집단 번호가 변경된 경우
2. 주황색 ISTA 증명서를 신청한 소집단에 대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신청은 접수처리가 이루어지기 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환불한다.
① 증명서 발급용 제출시료의 잔량은 증명서 발급 이후 1년간 보관한다.
② 종자 검정으로 발생한 잔재물 및 시료는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시료는 「종자보관 관리지침」에 따라 기타종자로 보관하거나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① 신청인은 검정 후 잔여 종자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25립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