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7 발령일: 2025년 11월 1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생물학대학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3.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유전자ㆍ세포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29. 5. 31. (3년 6개월)

4.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감염병 백신ㆍ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