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73
발령일: 2025년 11월 8일
시행일: 2025년 11월 9일
본문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 광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광업ㆍ임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