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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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북한매체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북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사이트 등 통일부가 직접 수신ㆍ검색한 자료와 대외에서 제공받은 신문, 영상,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② "자료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자료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 자료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출입인가자"란 업무상 목적으로 자료보관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자를 말한다.
⑤ "데이터베이스"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저장 서버, 내부망, 인가받은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장이 되고 정세분석총괄과장은 자료관리 부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신ㆍ보관 및 확인 점검
2. 자료의 편집 및 열람 지원
3. 각종 관리대장 비치ㆍ기록유지
4. 자료의 대외 반출 또는 제공 승인
5.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 지정
6. 기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취급자는 자료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형태(영상, 파일, 음성, 문서 등) 및 시스템 여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보관실 등에 자료를 저장ㆍ보관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보관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여 자료를 수신ㆍ보관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중요도ㆍ훼손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상 특별히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 근거(전자문서 또는 서면결재 등)를 유지한다.
① 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취급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편집은 정세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변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① 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직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이 제한되는 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자료를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①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
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