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
④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즉시 통일부에 통보ㆍ제출한다.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