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장기출장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되, 동 시스템의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대리 작성)

사무인계인수자의 사고나 결원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기준일)

① 사무인계인수의 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일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소관부서)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