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장기출장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되, 동 시스템의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대리 작성)
사무인계인수자의 사고나 결원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기준일)
① 사무인계인수의 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일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소관부서)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