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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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 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①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부속실 물품은 각 총괄과의 물품운용관이 관리한다.
② 중요물품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또는 배정된 정수 등을 감안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표에 해당과의 물품운용관을 표시하여 편성ㆍ운영한다.
「국가채권 관리법」제2조제4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