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③ 삭제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당사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