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관증의 규격, 제식 등)
감시관증에는 감시관증 번호, 소속ㆍ직급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제4조(감시관증의 반납)
환경감시관이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게 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시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