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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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전직 장ㆍ차관(급) 또는 대학의 전ㆍ현직 총장
2. 해양경찰관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자로 교육 및 업무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
3. 해당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국내ㆍ외 저명인사로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했거나 예상되는 자
명예교수는 신임, 전문과정 또는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명예교수는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교수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명예교수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추천서 1부(별표 1)
2. 이력서 1부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학생과장, 교육협력과장 및 외부 민간위원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교무과 교무계장(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명예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명예교수의 강의수당은 교육원「교수 및 교안관리규칙」제13조에 따른다.
명예교수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별표 2의 위촉패 및 별표 3의 명예교수 발급 기준에 의한다.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
1.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명예교수로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강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명예교수는「기초체력 단련장 운영규칙」및「숙영관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명예교수와 교직원 상호간 화합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명예교수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에 명예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