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