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01 발령일: 2025년 10월 27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적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부대 및 군인 등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 "동상"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다. 그 밖에 부대 및 군인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적기념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2. "일반기념물"이란 추모행사시 설치한 기념물로써 평시 개인 및 부대의 탁월한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명예와 전통 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부대활동ㆍ인물ㆍ사건ㆍ장소에 설치한 각종 탑, 비석, 동상, 동판, 표지석 기념물, 장소, 기념관, 전시관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적기념물"중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비란 역사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

2. 전공비란 중요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이나 전공이 현저한 부대에 대하여 그 사실을 기리기 위해 격전지나 참가부대에 세우는 기념비 또는 전적비를 말한다.

3. 추모비란 국가방위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유공자의 충성심과 영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기념비 또는 기념탑을 말한다.

4. 현충탑이란 국가수호활동을 위하여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탑을 말한다.

5. 위령탑이란 임무수행 중 혹은 근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유공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소속기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의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적용하며 일반기념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각급부대의 임무)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전적기념물과 부대자체에서 건립한 기념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ㆍ정화로 최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ㆍ 소속기관의 장은 부대 관할지역내의 개인 ㆍ 민간단체 ㆍ 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중 건립주체로부터 정비 ㆍ 정화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하 "전쟁사 담당부대(서)"라 한다)은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 보존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전적기념물 건립요건 및 현충시설 지정요청

제5조(건립요건)

기념물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부대에 한정한다.

1. 개 인

가. 국가방위 임무수행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여 타 장병의 귀감이 되거나 교육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사람

나. 전투에서 아군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거나 불리한 전황을 결정적으로 호전시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사람

다.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여 전투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를 존립의 위기에서 구출한 사람

라.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정신으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여 국가 위난을 막은 사람으로서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이 타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각종 작전, 교육 및 훈련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함으로써 군인정신을 군내ㆍ외에 선양한 사람

바. 군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 사실이 현저하고 군의 위상을 선양한 사실이 추앙의 대상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 그 밖에 국가방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부 대

가. 전투에서 아군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거나 불리한 전황을 결정적으로 호전시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부대

나. 군의 위상을 군내ㆍ외에 선양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는 부대

다. 이전, 해체되는 부대 중 역사와 전통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대

라. 그 밖에 국가방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 부대

제6조(건립 장소)

기념물 건립 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한다.

1. 전쟁사 및 전쟁교훈에 대한 사실 연구와 보존가치가 큰 곳

2. 대상자 및 대상 부대의 공적이 있었던 곳 또는 인근지역

3.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교육의 효과가 큰 곳 등

제7조(현충시설 지정요청)

① 제5조에 따른 건립요건을 충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중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전적기념물에 대해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

③ 전적기념물을 국가보훈처에 지정 요청한 부대는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적기념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내용을 탑재한다.

제3장 전적기념물 심의위원회와 건립 및 증ㆍ개축

제8조(심의위원회)

①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합참에는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를, 각 급 부대(국방부 소속 국직부대ㆍ소속기관, 육군 여단급 이상부대, 해군 독립전단급 이상부대, 공군 독립전대급 이상부대)에는 각각 자체 부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부, 각 군 본부, 합참에 두는 중앙심의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 : 국방부, 국직부대ㆍ소속기관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

2. 각 군 본부 중앙심의위원회 : 각 군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

3. 합참 중앙심의위원회 : 합참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

③ 중앙심의위원회와 부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중앙심의위원회

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 증ㆍ개축 및 이전 등의 심의

나. 각 급 부대가 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한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에 대한 사항 심의

다. 그 밖에 전적기념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 심의

2. 부대심의위원회

가. 부대 주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 증ㆍ개축 및 이전 등의 심의

나. 기타 해당부대 전적기념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 심의

④ 국방부에 두는 중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관련과장ㆍ국직 부대의 관계관이 되며, 간사는 전적기념물 업무 소관 국방부 과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한 경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관련국장, 국직부대의 관계관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안건발생 시 간사의 건의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이 해당부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8.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각 군 본부, 합참, 각급부대는 소속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전적기념물의 건립)

전적기념물 건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 건립요건을 충족하는 전적기념물 건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무질서한 건립과 전사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한다.

2.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새로이 계획하는 경우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참고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전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전사 고증 등 필요한 조치를 자문할 수 있도록 건립을 주관하는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조한다.

3. 전적기념물이 건립된 지역의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20일 이내에 전적기념물 건립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적기념물의 증ㆍ개축)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당시의 원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1. 건립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을 입은 경우

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어 수정이 요구될 경우

4. 전적기념물 건립용 자재불량 및 공사 부실로 개축 또는 교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되어질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제4장 전적기념물 관리

제11조(전적기념물의 이전)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위치에서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으나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 보존이 불가할 경우

2. 동일한 전적(戰跡)내용으로 동일 지역 내 새로이 전적비를 건립함으로써 기존 전적비를 기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4. 영내에 위치한 전적기념물 중 부대 이전 또는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 설치가 불 가피할 경우

5. 기타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제12조(전적기념물의 폐기)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건립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심하게 노후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형 유지가 불가하여 전적기념물의 품위를 저하 시킬 경우

2.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폐기가 요구되어질 경우

제13조(전적기념물 보존 및 관리책임 이양)

전적기념물 관리부대장은 부대이외에 건립된 기념물 또는 부대 이전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존ㆍ관리가 곤란한 기념물은 사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보존 및 관리 책임을 이양할 수 있다.

제14조(개인ㆍ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

①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해당지역 작전 책임지역내의 부대장은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 각 군 및 국방부의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이전ㆍ폐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전적기념물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전적기념물 관리 및 참배

제15조(전적기념물 관리)

①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군 관리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역의 지방보훈지청 및 지방자치체에 관리예산을 신청하여 정비한다.

②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각 부대별로 건립한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 각 부대별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③ 부대 관할지역이나 훈련장ㆍ민통선 이북지역 등에 개인 ㆍ 참전전우회ㆍ유족회 등에서 건립한 전적기념물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이 필요시 정화작업을 지원한다.

제16조(전적기념물 관리 범위)

전적기념물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소규모 시설정비"와 "대규모 시설정비", "정화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소규모 시설정비"란 정비소요 발생 시 관리책임부대의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

2. "대규모 시설정비"란 관리책임부대의 관리예산을 초과하는 정비 소요발생 시 관리부대에서 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예산을 획득하여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3. "정화작업"이란 전적기념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청소ㆍ제초작업ㆍ진입로 보수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정화작업 시기)

전적기념물 정화관리 책임부대장 및 기관장은 전적기념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정화작업을 하여야하며, 정화작업 시 행정관서, 참전단체, 기념사업회 등 전적비 건립주체 등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1. 정기 : 신정, 삼일절, 현충일, 국군의 날, 춘ㆍ추계 진지공사 등

2. 수시 : 전적지 답사, 추모제, 전술훈련, 전술토의, 기타

제18조(전적기념물 참배)

각 군 및 국직부대 ㆍ 소속기관의 장병들은 호국의식 함양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및 전투의지를 기리기 위해 부대인근의 전적기념물을 수시 참배하여야 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