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종목록의 수정, 갱신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생물종목록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2. 위촉직 위원: 생물다양성 전문 공공연구기관 및 생물분야 학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4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