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①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

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

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

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