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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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발전방안 협의
2.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자문 및 수요 발굴
3.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에 검토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관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 체제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의 정부위원은 환경정책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한국환경교육학회장 또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등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소위원회는 필요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의회 및 소위원회별로 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정부 간사는 환경협력과장 및 환경교육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민간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