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ㆍ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실시대상 및 범위

제5조(실시대상)

① 탄력근무제는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본부의 실ㆍ국장 및 과장, 소속기관의 국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시범위)

① 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

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일은 정상근무(09:00~18:00) 한다.

제3장 근무시간

제7조(선택근무시간)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제8조(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7: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제4장 근무명령

제9조(근무명령)

① 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10조(출근시간 확인)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근시간을 지문인식기, 출근카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지문인식기 등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복무관리자 지정)

①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ㆍ국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

2. 과별 복무관리자

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속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

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ㆍ퇴근 시간 점검 등 관리감독

제12조(부재시 조치사항)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휴대폰으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점검)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4조(근태상황 확인ㆍ통보)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 실ㆍ국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근태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복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