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4. 성평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

6. 기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명칭기능 및 주관부서ㆍ간사는 별표와 같다.

② 사안별로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장관 및 위원장이 정책분과별 조율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분과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제7조(간사)

①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분과별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결과 작성ㆍ관리)

해당 분야 실ㆍ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에는 (분과)위원회명, 일시, 장소, 안건, 회의내용, 참석위원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이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