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90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8호 [2025.11.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계정(ERTR: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은 환경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수단이자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환경세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 범위 및 규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