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2.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