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56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여직원

2. 신규임용된 자로서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이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 서무팀으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 서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입원환자의 사고유무

3.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7.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지원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서무팀장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 및 초동진화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비밀 문서 및 비상 지출물 등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립공주병원 당직규정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