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기능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결손처분 3. 부실자산의 정리 4. 융자금의 감면 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효과)

①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