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제 1 7 조 )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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