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