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領航者)> 등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목록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ㆍ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