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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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