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경감지원 대상자별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 :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1을 적용하며, 1개의 고객번호에 경감 적용한다.
2. 중앙난방 공동주택 : 단지 내 경감지원 대상자의 경감지원 한도(취사난방용 및 취사용)는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지원 한도는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대비 경감지원 대상자 가구 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 : 시설에 계약된 요금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 단가와의 단위당 단가차액에, 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로 적용하며, 일반용(영업용 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경감지원 대상자 : 재난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가스요금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 2의 경감지원 한도로 하며, 소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감지원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면 별지 1 및 2의 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해야 한다.
2.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 및 별지 2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대행(이하 "대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행정복지센터장은 경감지원 대상자에 경감신청을 안내해야 하고, 법 제20조의3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대신신청 동의를 얻은 후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 각 목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나.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을 받으려면 별지 3 및 별지 4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규칙 별표9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표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없다.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통해 아래 각 호의 경감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자격 검증 결과
2. 사회복지시설의 자격요건 정보
3.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수급 가구 정보 등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신청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결과를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행정복지센터장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경감지원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장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생성 및 수집한 고객번호, 도시가스 공급계약자 성명 등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가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대상자의 경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한다.
③ 규칙 별표 9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피해주택의 경감지원 대상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변동 정보를 수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신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감지원 대상자는 대신신청 동의일을 경감 신청일로 한다.
③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감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경감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당월 요금 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달에 경감한다.
경감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급 해지 등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즉시 해지처리 한다.
②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ㆍ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경감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미제출, 변동사항 통보 누락 및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수 및 경감 시설수를 가스도매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통보받은 경감액을 반영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경감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경감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경감자격 및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한도만큼을 적용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감금액 등을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을 과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① 경감지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규칙 제34조의2에 따르고,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지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으로, 도매요금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년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가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도매금액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소매금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