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에너지사용계획ㆍ재해 등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ㆍ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아래에서 제시된 각 호별 위원수는 위원회의 최소구성인원이다.
1. 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각1명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ㆍ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한 사람: 5명
3.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제3조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받은 서면심의서 내용 중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서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3조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안자 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건명 및 심의사항
3. 참석 대상위원
4. 위원발언 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제9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