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6. 기타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 외에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2와 같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화학물질 정보의 심의절차
① 공개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와 3호의 서식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의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가 완료되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통지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소명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인은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의료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료를 복사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ㆍ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