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감시"라 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제품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위해제품 식별 요령
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시장감시 활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6.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시원은 시장감시 활동 수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ㆍ분석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②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3. 시ㆍ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수탁기관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0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5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