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본문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특수복식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 특수복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특수복식은 특수제복, 특수모, 특수화,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특수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악대복
2. 항공대복
3.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4. 함정건조감독복
5. 특공대복
6. 구조대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포함)
7. 수사요원 외근복
8.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9. 훈련교관 하계 활동복
10. 그 밖의 복제
특수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악대모자
2. 특공대 모자
3. 항공대 모자
4. 방한모
5. 과학수사 근무모
6. 구조대 모자
7. 국제 행사용 정모
8. 훈련교관 모자
특수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1. 특공대 작전화
2. 악대 단화(지휘관용, 악대원용)
3.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4. 진압용 안전화
5. 항공화
6. 구조대 구조화(하계용, 동계용)
7. 국제 행사용 단화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 베스트캡틴휘장
2. 최우수정장휘장
3. 항공휘장류
4. 특공대 표지장
5. 특공대 견장
6. 특공대 부대마크
7.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
8.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
9. 구조대 표지장
10.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
11. 조함 표지장
12. 응급구조사 표지장
13. 구조휘장류
1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
15. 훈련교관 휘장
16. 훈련교관 표지장
특수제복의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1. 함정건조감독관 이름표
2. 악대허리띠 및 버클
3. 악대 견사
4. 악대 견장
5. 악대 이름표
6. 특공대 벨트
7. 항공장갑
8. 방호장갑
9. 구조대 벨트
10. 구조대 고글
11. 훈련교관 이름표
12. 훈련교관 패치
① 특수복식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복식의 차림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악대복: 악대복(동복ㆍ하복ㆍ성하복 및 연주복), 악대모자(지휘용ㆍ대원용), 악대 단화, 견장, 견사, 악대휘장, 악대허리띠 및 버클
2. 항공대복: 항공대복(항공비행복ㆍ항공정비복ㆍ항공 반팔티셔츠), 항공모자, 항공휘장류(항공지휘ㆍ선임항공ㆍ일반항공), 항공 이름표, 항공 표지장, 태극마크, 항공화 및 항공장갑
3.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진압용 안전화, 방호장갑, 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 및 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
4.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5. 특공대복: 특공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무도복),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방한복, 특공대 모자(근무모ㆍ훈련모), 특공대 작전화, 특공대 표지장, 특공대 견장, 특공대 부대마크, 특공대 태극마크, 특공대 벨트 및 특공대 해양경찰 표지장
6. 구조대복: 구조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간소복), 경량점퍼, 방한점퍼, 구조대 모자(근무모ㆍ기동모), 구조대 구조화(하계ㆍ동계), 구조대 구조벨트, 구조대 고글, 해양경찰 구조대 표지장, 태극마크, 구조휘장류 (구조마스터ㆍ1급 구조사ㆍ2급 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
7. 수사요원 외근복: 수사요원 외근복
8.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과학수사 근무모, 과학수사현장감식복(반팔ㆍ긴팔)
9.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정모, 국제 행사용 단화
10. 훈련교관복: 훈련교관 하계 활동복, 훈련교관 모자, 훈련교관 휘장, 훈련교관 표지장, 훈련교관 패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구명복, 함정정비복, 방한모, 카디건, 플리스파카, 경찰관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국제 행사용 하정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직무경찰관 급ㆍ대여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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