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4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물품관리직 등의 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 1. 9.>

1.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

3. 물품출납공무원 : 기획운영과 관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팀장

나.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담당

다.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팀장

라. 의료용품, 위생용품, 검사시약 등 : 의료부 각 과의 담당 팀장

5. 물품운용관

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

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 각 과장

6.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

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 각 과의 팀장

다. 삭제

②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치과기자재에 대하여는 치과장이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간 교차 검수자를 지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당해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직 등의 임무)

물품관리직과 검수관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

다. 물품의 출납명령

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의 수급 및 출납

3.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 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ㆍ정비의 이행

마. 물품의 보관 및 출납에

바. 소모품 보관 및 출납에 대한 기록유지

사. 내구성 물품 보관, 출납 및 운용에 대한 기록유지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물품의 사용 및 관리

다. 사용 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물품의 경우 1단계 정비

마. 내구성 물품의 기록유지

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의 청구

나.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내구성 물품목록의 기록유지

6. 검수관

가. 물품의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의 기록유지

제5조(물품의 출급)

① 물품의 출급은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

③ 수시출급은 내구성 물품ㆍ의약품 및 수리비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병원의 모든 내구성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유류, 약품, 시험용품, 사무용품 등)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다. 다른 물품을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ㆍ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삭제

3. 내구성 물품은 비교적 성질이나 형상의 변화가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제8조(분실처리 등)

①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 포함)은 경위서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이하 분임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단,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면제 통보를 한 경우,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 통보를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이행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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