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함정 먹는물"이란 함정 승조원이 음용하는 물로서 저장탱크와 정수기의 물을 말한다.

3. "저장탱크"란 물, 가스, 기름 따위를 넣어두는 용기를 말한다.

4.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먹는물 저장탱크와 정수기가 설치된 함정에 적용한다.

제2장 함정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4조(관리책임자 임무)

①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부장으로 하고,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배관계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는 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함정 먹는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 정수기 수질검사 의뢰

2. 수질검사 결과를 항박(함정)일지에 기록유지 및 결과 보고

3. 삭제

4. 삭제

③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에 소독약(클로르칼키 등) 투여 및 잔류염소측정 결과를 기관(함정)일지에 기록유지

2. 제6조3항에 따라 저장탱크 청소 전과 후 사진촬영하여 결과보고

제5조(함정 정수기 수질관리)

① 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함정 정수기는 제조사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정수기 내부 저수소ㆍ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함정 저장탱크 수질관리)

① 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함정 먹는물 수급용 연결호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호스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건조하여 보관한다.

③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는 반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④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내부 부식ㆍ균열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정비 또는 계획정비(상가) 시 수리한다.

제3장 검사시기 및 방법

제7조(정수기 수질검사)

①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기 소독, 필터 교체, 저장탱크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수질검사 항목)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세균

2. 총대장균군

3. 분원성대장균군

4. 철

5. 탁도

제9조(검사 성적서)

함ㆍ정장은 검사 성적서를 승조원이 볼 수 있도록 함정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잔류염소의 측정 등)

잔류염소의 측정 방법과 허용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마다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및 유지할 것

2. 유리잔류염소량은 소독약제 부산물질로서 하절기에는 0.4∼4.0㎎/ℓ, 동절기에는 0.2∼4.0㎎/ℓ의 범위를 유지할 것

3. 유리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외의 사용을 금하며, 관리책임자 등은 시약을 확보하고 기기를 유지보수할 것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①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

2.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찰청장

제12조(먹는물 관리계획 등 수립)

함ㆍ정장은 함정 먹는물 수질관리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여름철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식품 위생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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