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선임한다.
② 경비원의 근무 방법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근과 야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③ 근무 시간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④ 근무 인원은 평일의 경우 일근 2명, 야간 1명으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일근 1명 야간 1명으로 한다.
경비반장은 주 1회이상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① 경비원은 모든 방문객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은 방문객 중 거동이 수상한 자 및 잡상인 등과 같이 진료와 무관한 자에 대하여 신분 확인과 방문목적 및 용무를 확인한 후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다.
③ 경비원은 병원 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병원의 반출증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환자면회 및 사물 사용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비원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 및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③ 경비원은 원내의 질서유지 및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 근무자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경비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 및 인계ㆍ인수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⑤ 경비실에는 "별표"의 경비근무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