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0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 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매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타 영양관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 11. 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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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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