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1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한다.

제3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으로 하며, 의사의 특별한 식사 처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식단작성)

영양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량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하고, 1주 단위의 순환메뉴로 구성하되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의뢰)

각 병동은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환자급식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식이 마감시간까지 식이처방을 입력한다. 단, 환자급식전표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

1. 아침: 당일 07:00

2. 점심: 당일 11:00

3. 저녁: 당일 17:00

제6조(식품청구 및 검수)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저장 및 창고관리)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되며 해충이 없어야 하고, 항상 정리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식품 보관시 냉장실은 5℃이하, 냉동실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① 환자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ㆍ조리원(이하 "조리종사자"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고 검식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시간)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아침 : 07 : 30

2. 점심 : 11 : 30

3. 저녁 : 17 : 30

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각 병동까지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기구는 매끼 사용 후 더운 물에서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 및 건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식기 및 급식기구는 식기소독기로 50∼70℃의 온도에서 30분간소독하고,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사용 후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작업장 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작업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식기 및 급식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조리된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행주는 사용 후 깨끗이 삶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영양사ㆍ조리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조리작업장 전구역에 월 1회 이상 구충ㆍ구서 등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병원은 영양사ㆍ조리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2조(영양상담)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조리종사자의 교육)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리종사자에게 월1회이상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잔반처리)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원장은 식품위생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연1회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전문개정]

제16조(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ㆍ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