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는 원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실에 배치하여 그 직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기안전관리 규정 관련 의견 제시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삭제
종사자는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 되거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한다.
③ 삭제
삭제
①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전범위와 시간 준비사항 확인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한다.
③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①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ㆍ측정 등의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무정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①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및 방법 등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한다.
②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미리 정하여 둔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락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중앙감시실, 전기실,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④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과 연락하여 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미리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 즉시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② 전기재해의 발생시 비상연락방법은 중앙감시실 또는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③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과 더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즉시 전기공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기재해의 발생시는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필요시 외부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
1.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2.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3. 점검의 결과
4.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삭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 책임 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1차측 단자로 한다.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출입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