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3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