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3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