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71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조(대상범위)

위원회의 근무평정 및 심의ㆍ의결의 대상범위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무성적평정순위의 결정

2.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 8. 17>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