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77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윤리의 확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독과 평가

2. 진료질서의 확립 및 의료부조리의 일소 등을 위한 활동

3. 기타 의료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의료행정팀에서 처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제출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각 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