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3. "내부관리통계"란 소방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소방청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ㆍ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소방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관리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① 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지정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고, 통계 및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한다.
① 소방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통계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내부관리통계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하여 협의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ㆍ국ㆍ실 주무부서의 기획총괄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⑧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소방청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출한 통계발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3.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등
②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법령의 제ㆍ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할 경우 통계청장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청장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 작성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 통계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통계, 시기ㆍ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의 자체진단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 기획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자료입력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6. 문서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및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통계청장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 부서의 장은 제7조에 준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명, 작성목적, 작성내용, 작성시기, 작성주기, 대국민 공개여부 등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수시로 통계작성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수집된 통계 및 통계자료에 대하여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계책임관에게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된 경우에는 통계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부관리통계 지정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① 내부관리통계를 전자파일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공유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임을 밝혀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내용,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소방청의 통계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