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다른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병원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 기획운영과장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보조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리팀장
4. 환자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간호과 팀장
5. 약품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약제과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병동 및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조치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장비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 열람 장소는 전산기기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산기기실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2. 병동 : 디지털녹화기 3대, 모니터 3대
3. 약제과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별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니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책임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① 책임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권한은 병동 근무자, 방호근무자 및 당일 당직근무자로 제한한다.
④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ㆍ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열람, 파기에 따른 기록 관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4장 보 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누설,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