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72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외 관련 공무원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0. 9. 14.>

2.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0. 9. 14.>

3.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4.>

5. 기타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제6조(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9. 14.>

제7조(회의)

회의는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공주병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회의록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