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6. 0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귈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부 각 과장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심의할 의료기기 대상은 의료기기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